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를 위한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 의무화를 위해 중·소규모 업체 대상 기술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지원 대상은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40개소이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술지원 업체 선정 기준은 △2017년 생산실적 기준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1순위) △1순위 외 GMP 미지정 업체(2순위)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지도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에 대해 컨설팅이 지원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약업분석] 알테오젠, 매출 2배·영업익 320% 급등 |
| 2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 3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 4 | 상장 제약·바이오사 2025년 평균 매출… 코스피 7487억원, 코스닥 1990억원 기록 |
| 5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영업이익 코스피 1084억·코스닥 229억 |
| 6 |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넘어 글로벌 나노의약품 기업 도약 |
| 7 |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 8 | [약업 분석] 바이오솔루션, 순이익 122억원 늘며 '흑자전환' |
| 9 |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총매출 855억에도 순익 대규모 적자 |
| 10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를 위한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 의무화를 위해 중·소규모 업체 대상 기술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지원 대상은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40개소이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술지원 업체 선정 기준은 △2017년 생산실적 기준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1순위) △1순위 외 GMP 미지정 업체(2순위)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지도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에 대해 컨설팅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