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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돼 내년 2월 22일 첫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250명)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400)등 4과목에 총점 1,000점이다.
합격기준은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2010년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 '로 접수하면 된다.
시험응시료는 10만원이며,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 오전 10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로 확인하면 된다.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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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돼 내년 2월 22일 첫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250명)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400)등 4과목에 총점 1,000점이다.
합격기준은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2010년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 '로 접수하면 된다.
시험응시료는 10만원이며,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 오전 10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로 확인하면 된다.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