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등급제 신설
회수·폐기 명령 범위 확대...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11.06 19:06 수정 2017.11.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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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이 신설된다. 또 위해화장품의 회수조치 등을 게을리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인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장품과 먹는 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동안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이 도입된다.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도 명확해진다.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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