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도 사용기한 기재 의무화
입력 2016.09.09 00:13 수정 2016.09.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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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9월 9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화장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 관리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했다.

 포장에 기재되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ml(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직원이 교육을 대신해 받게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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