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관리자 전공범위 이공계열까지로 확대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5.10 13:42 수정 2016.05.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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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이 개선되고 샘플 등 소용량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 2월 개정된 ‘화장품법’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 자격요건 확대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의 합리적 조정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합리적 개선 △소용량(10ml 이하) 및 샘플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등이다.

제조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은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로 확대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토록 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관리와 무관한 규제를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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