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 허용기준 개선
식약처, 의약외품 보존제와 타르색소 사용시 표시 의무화
입력 2015.12.31 13:46 수정 2015.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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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화장품 원료인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이 개선된다.

또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와 타르색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인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매니큐어 등과 같은 손·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자일렌’은 잔류용매 기준이 0.002% 이하에서 0.01% 이하로 개선된다.


화장품용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됐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월부터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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