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함유, 함량 미달...불법 화장품 적발
식약처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마스크’ 등 3개 품목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입력 2015.12.16 17:39 수정 2015.12.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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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과 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화장품 1품목과 함량 미달 기능성 화장품 2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 제품은 ‘청미안비타민씨모델링마스크’로 제조판매업자는 (주)헤이젠이다.

제조번호는 ‘131116Dr003F3’으로, 사용기한은 ‘2016.11.15’로 표기돼 있다.

이 제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이 검출됐다.


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으로 적발된 제품은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로 제조업자는 (주)헤이젠이다.

제조번호는 ‘PABJ01’ 사용기한은 ‘2015.12’로 명기돼 있다.

이 제품의 경우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에 불과했다.

참고로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기준치는 표시량의 90% 이상이다.


역시 함량 미달로 적발된 ‘존스킨화이트닝보석크림’의 제조업자는 (주)존스킨코스메틱으로 제조번호는 ‘3STE 150406', 사용기한은 ’2017.4.5‘로 표시돼 있다.

이 제품 역시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밖에 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소재한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대상 제품목록

제조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제조번호

유통기한

주식회사 헤이젠

(경기 용인시)

청미안비타민씨

모델링마스크

131116Dr003F3

2016년 11월 15일까지

엑스트라리페어링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마스크

PABJ01

2015년 12월까지

㈜존스킨코스메틱

(서울 강남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3STE 150406

2017년 4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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