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Ⅱ 피테라 에센스' 인터넷 카페 사용후기 위장 광고
공정위, 표시 광고법 위반 등 시정명령 및 1억 800만원 과징금 부여
입력 2015.12.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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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피테라 에센스’가 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피앤지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이하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광고를 이용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후기․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게시했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800건)은 이 사건 상품을 사용․구매하였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져 있다.

또, 지식인 Q&A에 게재된 글(116건)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또는 기초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한국피앤지판매(유)는 위 광고글 작성․배포의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825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표시 광고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및 1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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