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vs소비자 안전’ 대립 아닌 공존명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화장품 표시·광고 세미나’
입력 2013.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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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화장품기업의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표시·광고 방안은 없을까?

2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세미나에서 제기된 명제다.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는 약 120여명 이상의 업계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서는 이정자 아모레퍼시픽 제도협력팀장이, 소비자를 대표해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연자로 참석했다. 김상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자 입장으로 연단에 올랐다.

발표 후에는 김노수 영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장보은(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이상훈(영산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표시·광고 글로벌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지나친 광고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하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정자 아모레퍼시픽 제도협력팀장은 현 표시·광고제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 팀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표시·광고 기준의 명확화 및 투명화 △실증제 폐지 △명확한 실증 필요한 일부 효능표현에 대한 사전관리 △업계의 자율적 법규준수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질병치료 효과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결과를 활용한 표현을 인정해줄 것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증제와 관련, 사후 규제당국의 자료요구 및 적합성 판단이 필요한 실증제를 폐지하고 입증이 필요한 효능의 범위를 명확히 해 신유형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을 통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정화와 업계의 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개선책

“타업종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상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수석전문위원은 타업종과 비교해 볼 때 화장품의 표시·기재 및 가격표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표시는 판매자가 개별상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가격 표시제의 취지가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점에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목적인 만큼 홈쇼핑·대형할인점 등에서는 홈페이지 가격게시를 개별표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점포의 경우 현실성을 고려해 진열대 가격표시 태그로 가격표시 방법을 대체하는 등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실증제와 화장품법에서 정한 실증제가 중복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실증에 관한 고시를 준용해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행위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과 광고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화장품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화장품은 안전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입니다. 또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장품의 조건 7가지를 제안했다.

△안전한 성분의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화장품 △성분 및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화장품 △표시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확보된 화장품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뒤따르는 화장품 △정부-사업자-소비자 간 정
보교류 및 소통시스템을 갖춘 화장품.

윤 국장은 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강화해줄 것과 사용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도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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