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한약재 관리 회수 강화하라”
한의협,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입법화 등 촉구
입력 2010.08.10 23:41 수정 2010.08.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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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회수율이 1.4%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한의협은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입법화 등품질부적합 한약재에 대한 관리 및 회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1일 개최한다.

한의협은 식약청이 통보해 온 '품질부적합 판정 의약품 정보'를 일선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유통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일부 식품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용돼 유통되는 문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품질부적합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관계당국에서는 국민 건강과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땅에 품질부적합 한약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작년부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입법 등을 통해 관계당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수대상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회수,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김정곤 한의협 회장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5개 보건의료단체장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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