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제빵업계 요오드 함유량 강화조치
필수영양소 불구 소금 소비감소로 섭취량 ↓
입력 2008.03.24 11:02 수정 2008.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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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제빵업계에 요오드(iodine) 함유량 강화를 의무사항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

필수영양소의 하나임에도 불구, 최근들어 요오드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19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확정된 것. 다만 제빵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설비와 제품라벨 부착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09년 9월까지 경과기간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농 식품과 이스트를 넣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제빵류 등은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요오드는 갑상선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결핍되면 청력과 운동기능, 인지기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요오드는 달걀, 우유, 유제품, 해산물 등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최근들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소금 소비량 감소로 인해 요오드 섭취량도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소금 소비량 감소는 최근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뉴질랜드의 경우 토양의 특성상 곡물 속 요오드 함유량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는 후문이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처음 빵 생산시 요오드 함유량 강화案이 제시된 것은 지난 2006년의 일. 당시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국(FSANZ)가 소금 1kg당 35~55mg의 요오드를 함유토록 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던 것이다.

FSANZ는 “간단하면서 비용도 저렴한 방식으로 식품 속 요오드 함유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제빵협회(NZBA)는 “새로운 기준이 불가피하게 빵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일말의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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