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천,넥스트 BT 등 제기 ‘특허무효심판’ 2건 모두 승소
여성청결제 특허 유효’ 재확인
입력 2018.0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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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제 브랜드 ‘질경이’를 생산하는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 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특허심판원 2017당2958, 2017당2999 심결)에서 승소했다.

하우동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은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무효사유가 없는 정당한 특허권이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우동천이 보유한 2건의 특허가 ‘질염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에 효과를 발휘하는 적법한 용도발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하우동천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2017년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 제품이 하우동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하우동천의 2건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함으로써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줬다. 2건의 특허권이 적법하다는 심결이 난 만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하우동천의 특허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여성청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2012년과 2014년에 획득한 특허다”며 “해당 2건의 특허 외에도 작년 10월에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0-1784847호)’에 대한 특허도 등록한 바 있다. 여성들의 Y존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하우동천의 의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우동천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를 등록한 바 있으며,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도 6개국에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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