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정원외 입학생, 2019학년도부터 5% 감축
교육부, 현행 10%→5%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
입력 2017.08.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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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되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의대만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으나 치대·한의대 역시 10%->5%로 감축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분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반대의견에 맞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 감축을 통한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치협 김영만 부회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전환되어 정원 외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10%->5%로 감축하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향후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치과인력수급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적정수급 방향 역시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 추계에서도 치과의사는 지속적인 과잉공급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9년부터 정원 외 입학 비율이 10%->5%로 조정된 것을 기점으로, 치과의사의 적정수급 방향 설정을 위한 치과계 내부 합의를 통해 정책연구 및 대정부 건의와 함께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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