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현직 의사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구속
부산지검, 10월 15일 리베이트 수사결과 브리핑 예정
입력 2016.09.30 05:45 수정 2016.09.3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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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의료원 특정 과목 진료과장이자 전 기획조정실장 A씨를 9월 29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장성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사 3곳, 도매상 2곳 등에서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9월 8일 부산의료원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을 해 A씨가 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의약품 구매과정이 담긴 병원 내부 약무위원회 회의록과 의약품 구매내용 등이 담긴 서류철과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부산지역 대형 의약품 도매상과 대형 병원 의사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조사하다가 리베이트와 관련한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지검은 수개월간 진행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도매상과 대형병원 의사 수십 명을 수사한 결과를 10월 5일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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