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성분 치약회수 안전과는 무관, 법 적용에 문제
김범준 중앙대교수 등 과도한 법적용,국민불안감만 고조 지적
입력 2016.09.29 14:24 수정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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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일부 치약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린 이후 이로 인한 큰 사회적 반향이 일고 있다.

해당회사는 즉각 사과성명과 함께 해당제품 리콜에 들어갔으며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회사들까지 자진회수에 돌입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과연 식약처의 이번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범준 중앙대 의대(피부과) 교수등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사건은 코메디같은 치약회수소동" 이라고 일축하고 정작 문제는 허술한 법에 있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김교수는 국제기준상 아무 문제없는 함유량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 한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어떤 용품은 치명적이어도 허용하고 어떤 건 안전해도 불허하는 등 들쑥날쑥한 법적용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대) 역시 문제가 된 CMIT와 MIT 성분이 치약 내 미세한 함유량만으로는 무해하다는  전제아래  정작 문제는 전 생활용품의 성분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다만 이들 성분이 여러 생활용품으로부터 성분이 누적될 경우 위험할수도 있는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준 교수는 CMIT나 MIT 같은 경우는 다른 보존제에 비해서 독성이 약하고 피부자극성도 약한 걸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물에 씻거나 그랬을 때 물에 잘 씻겨나가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허용기준치 경우는 15ppm을 유럽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산치약에서 검출된  0.0044ppm은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용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식약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현행법상 규정이지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문제가 된 성분이 보존제로 포함되는것이 타당할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왜냐하면 수십년간 사용해 왔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된 성분의 경우 허용치를 준수할 경우 치약으로 사용해도 될 명백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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