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한의사 사용허가 법원판단 복지부 존중해야"
한국민족문화협의회 성명서 발표, 정진엽 복지부장관에 공개 질의
입력 2016.08.30 17:39 수정 2016.08.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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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진료활동시 뇌파계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복지부가 상고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민족문화협의회(회장 김성환/ 이하 한민협)는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양의사협회와 국민건강 중에서 어느쪽을 택할 것인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한민협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인류가 과학을 이용하여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무병장수를 위함인데.어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만 과학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묻고 있다.

한민협은 그동안 복지부가 일제이후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한민협은 의사출신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지, 또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도 진맥 이외에는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을 금지시킴으로써  반만년 역사와 함께 한 한민족문화의 한 축인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할 것인지 물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하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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