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약정원에서 PM2000을 대신해 준비 중인 Pharm IT 3000 심평원 인증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과 PM2000 재판 중임을 지적하며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Pharm IT 3000의 인증을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지난해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을 통해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약정원장을 포함하여 24명이 기소된 상태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PM2000에 대해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한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법원이 약국 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에서 PM2000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의협은 "약정원이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Pharm IT 3000 인증심사를 신청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약정원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민사손해배상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의료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시점에서 PM2000의 업그레이드 판인 Pharm IT 3000의 인증 시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의 인증심사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하며 이후 제2, 제3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Pharm IT 3000의 인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심평원의 인증 거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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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약정원에서 PM2000을 대신해 준비 중인 Pharm IT 3000 심평원 인증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과 PM2000 재판 중임을 지적하며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Pharm IT 3000의 인증을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지난해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을 통해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약정원장을 포함하여 24명이 기소된 상태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PM2000에 대해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한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법원이 약국 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에서 PM2000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의협은 "약정원이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Pharm IT 3000 인증심사를 신청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약정원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민사손해배상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의료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시점에서 PM2000의 업그레이드 판인 Pharm IT 3000의 인증 시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의 인증심사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하며 이후 제2, 제3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Pharm IT 3000의 인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심평원의 인증 거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