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규정 6개월로 연장
의협, 지속적인 건의로 의료현실 반영한 법령 개정
입력 2016.01.08 14: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된 것과 관련, 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협은 의정합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규정 6개월로 연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규정 6개월로 연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