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항암제 '넥시아 논란' 의료계 재점화
전의총, 단국대 한의원 조제실제제 처방 위법성 지적
입력 2015.12.28 08:26 수정 2015.1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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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항암제 '넥시아' 논란이 환자단체에서 의료계로 재점화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단국대학교 N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방항암제 넥시아의 조제에 대한 민원신청을 통해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넥시아가 단국대학교 의료기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식약처의  신고·수리된 것. 

그러나 조제실제제는 대학병원 이상이나 한방병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N한의원이 단국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조제실 제제를 제조 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관할 보건소로부터 'N한의원에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의총은 "결과적으로 여러 기관의 미심쩍은 조치에 힘입어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의 넥시아는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되어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었다"며 "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온갖 의혹과 위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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