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유디치과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펼쳐온 ‘스케일링 0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검찰 불기소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①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②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③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을 고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 하고 싶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일부의 억지“라며 반박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①‘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②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③‘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유디치과는 "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
| 2 |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하반기 강행… '수가 비율'은 상대가치 개편 연동 |
| 3 | [스페셜리포트] 알지노믹스, RNA 치환효소로 유전자치료 패러다임 다시 묻다 |
| 4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
| 5 | 6월 '유연계약'·8월 '제네릭 약가 인하'… 생존 공식 바뀌는 제약업계 |
| 6 | 유통업계, 이지메디컴 앞 총집결…"대웅 거점도매 철회" |
| 7 |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
| 8 | [분석] 블록형 거점도매의 끝은 유통 재편?…업계 "생존권 위협" |
| 9 | 안국약품, 1분기 영업익 160억…전분기 적자 털고 흑자전환 |
| 10 | ‘아비간’(파비피라비르)으로 한타바이러스 치료?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유디치과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펼쳐온 ‘스케일링 0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검찰 불기소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①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②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③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을 고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 하고 싶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일부의 억지“라며 반박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①‘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②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③‘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유디치과는 "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