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1,185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들의 선처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노환규 회장을 만나 ‘의약품 리베이트’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Q)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쌍벌제가 발효되면서 처벌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저를 비롯해 1185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Q)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포함돼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약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즉,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제약사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은 결국 정부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윤리적인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선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도 의사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억울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동아제약 건의 경우 다양한 리베이트 케이스가 있지만 ‘동영상 강의료’ 부분은 정당한 강의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제약사와 의사의 거래는 강의료나 자문료 등 어떤 형식으로도 일어 날수 있는데 이를 모두 리베이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 대한 이전에 대한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 리베이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쌍벌제가 의사들에게 억울한 사례를 만든다. 이는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이 없다.

Q)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실형이 선고 된다면
-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은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대응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한쪽으로 변호를 맡기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했으나 협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각각 변호사마다 대응이 달랐다.
가장 큰 문제는 동아제약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다. 사실 재판은 혐의의 경중만을 다루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동아제약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지만 협회차원에서 그럴수는 없다.
Q) 탄원서 제출이 국민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곱지 않게 보일 것이다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피해자로 볼 수 없지만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의사협회 내에서도 협회가 앞장서 리베이트 문제를 언급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조용히 응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국민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협이 나서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지금은 후자의 경우가 이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의협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Q)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 지난 2월 의협은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한바 있다. 의사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회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지 말자고 설득한 것이다.
의협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잘못된 제도는 손질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바꿔야 한다. 아직도 오리지널보다 비싼 복제약이 많다. 약가 결정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하고 저수가 체계를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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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1,185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들의 선처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노환규 회장을 만나 ‘의약품 리베이트’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Q)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쌍벌제가 발효되면서 처벌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저를 비롯해 1185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Q)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포함돼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약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즉,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제약사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은 결국 정부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윤리적인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선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도 의사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억울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동아제약 건의 경우 다양한 리베이트 케이스가 있지만 ‘동영상 강의료’ 부분은 정당한 강의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제약사와 의사의 거래는 강의료나 자문료 등 어떤 형식으로도 일어 날수 있는데 이를 모두 리베이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 대한 이전에 대한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 리베이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쌍벌제가 의사들에게 억울한 사례를 만든다. 이는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이 없다.

Q)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실형이 선고 된다면
-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은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대응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한쪽으로 변호를 맡기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했으나 협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각각 변호사마다 대응이 달랐다.
가장 큰 문제는 동아제약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다. 사실 재판은 혐의의 경중만을 다루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동아제약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지만 협회차원에서 그럴수는 없다.
Q) 탄원서 제출이 국민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곱지 않게 보일 것이다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피해자로 볼 수 없지만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의사협회 내에서도 협회가 앞장서 리베이트 문제를 언급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조용히 응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국민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협이 나서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지금은 후자의 경우가 이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의협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Q)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 지난 2월 의협은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한바 있다. 의사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회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지 말자고 설득한 것이다.
의협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잘못된 제도는 손질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바꿔야 한다. 아직도 오리지널보다 비싼 복제약이 많다. 약가 결정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하고 저수가 체계를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