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 임시대의원총회가 또다시 폭력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연루된 회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등 일부 회원들이 회의석상에서 계란과 멸치액젓을 투척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회원정지절차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의총 노환규 대표 등이 지난 4월 24일 열린 대의원총회에 이어,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행동으로 회의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대의원총회에서 축사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집단 린치와 테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국의사대표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이다. 언론과 의료관계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공개 장소에서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의사이기를 포기한 그들의 야만적 행위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며 “전체 10만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능멸한 것에 대해 이제는 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의협은 “대의원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노환규 대표와 일부 동조세력을 낱낱이 파악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회원 자격 정지 수순을 시작으로 조직적 테러, 린치행동에 대한 형사고발, 법적 소송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전의총은 “회원들이 계란과 멸치액젓을 투척한 것은 대의원들이 ‘무능’에 대한 회원의 목소리”라며 “경 회장에 대한 멸치액젓의 투척은 그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에게 배신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요, 계란의 투척은 젊은 의사들의 앞길을 막은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분노의 표현에 대해 회원 제명과 형사 고발이라면 얼마든지 한다”며 “회원을 제명할 시 대한의사협회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회원들에게 동시에 주어져야 할 것이며 형사 고발 시에는 임총에 참석한 회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대의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함께 이루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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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임시대의원총회가 또다시 폭력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연루된 회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등 일부 회원들이 회의석상에서 계란과 멸치액젓을 투척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회원정지절차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의총 노환규 대표 등이 지난 4월 24일 열린 대의원총회에 이어,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행동으로 회의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대의원총회에서 축사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집단 린치와 테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국의사대표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이다. 언론과 의료관계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공개 장소에서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의사이기를 포기한 그들의 야만적 행위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며 “전체 10만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능멸한 것에 대해 이제는 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의협은 “대의원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노환규 대표와 일부 동조세력을 낱낱이 파악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회원 자격 정지 수순을 시작으로 조직적 테러, 린치행동에 대한 형사고발, 법적 소송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전의총은 “회원들이 계란과 멸치액젓을 투척한 것은 대의원들이 ‘무능’에 대한 회원의 목소리”라며 “경 회장에 대한 멸치액젓의 투척은 그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에게 배신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요, 계란의 투척은 젊은 의사들의 앞길을 막은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분노의 표현에 대해 회원 제명과 형사 고발이라면 얼마든지 한다”며 “회원을 제명할 시 대한의사협회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회원들에게 동시에 주어져야 할 것이며 형사 고발 시에는 임총에 참석한 회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대의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함께 이루질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