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개 단체 한자리서 '비급여 정책' 재검토 요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들고 일어났다.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 모인 의료계 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목소리로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됐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하고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임을 밝혔다.이에 의료계 4개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다”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어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는 주장이다.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이에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날 의료계 4개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하여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일갈했다.이어 “비급여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4개 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을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 6가지를 요구했다.▲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
최윤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