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시설 내 의료기관 개설금지
약국 시설 내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금지된다.
또 의사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를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휴·폐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외국 의대, 치대, 한의대 졸업생들에 대한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며 일간지를 통해 월1회에 한해 의사의 숙련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개정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입법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날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개정안설명을 통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성순·김홍신의원 공동발의와 이해찬의원발의 등 2개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재출돼 혼란이 발생, 의료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일 뿐 아니라 약사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규정의 미비를 이용하여 약국을 먼저 개설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종합병원 개설요건 9개 필수진료과목 중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2개 과목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간의 원격의료도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축소 △의사면허 취소 △집단휴폐업 금지등의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진료과목축소에 대해 치과 또는 치과, 정신과를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기준과 관련, 착오청구와 소신청구까지 부당청구로 인정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과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집단휴폐업금지조치 역시 "정부가 의약분업과 보험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만 전가하려는 감정적인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자처방전과 예비시험제 등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법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의 의료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감성균
200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