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협회 4개항 결의문 채택
한약도매협회는 최근 있었던 전국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도매상의 관리자제도(관리약사)의 조속한 폐지 *근린생활시설에서 자가규격품 포장 허용 *식품으로 수입되는 수급조절 한약재의 즉각 해제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약도매협회(회장 윤영진)는 지난 14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한의협 최환영 회장,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송순태 국장 등 내외 귀빈과 약 5백여명의 한약도매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약유통관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 5백여 한약도매인들은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돼 온 관리약사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약규격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한약재 생산, 유통, 품질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새롭게 정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원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대책'이라는 주제아래 특별 강연을 했다
연사로 초청된 한의협 최환영 회장은 "최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분야에서 유일한게 잠재적 국가경쟁력을 갖춘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화 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발전히기 위해서는 국제적 홍보강화, 한방 해외 의료봉사단 활동의 한의학 국제홍보 전도사 역할 수행, 정부차원의 한의학 육성의지 확립 등을 꼽았다.
경희한의대 김호철 교수는 '우리나라 한약유통의 개선방안과 한약도매인의 역할' 강연에서 한약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은 약용작물의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은 농림부에서 취급하고 한약재가 규격화의 단계를 거친 이후 약사업에 의한 의약품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등 생산과 유통과정을 관장하는데 있어 생산과정은 농림부가 제조업자 이후의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 시각 차가 존재하는 등 한약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어 현재 한약재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규칙, 수입의약품 관리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생약규격집 등에 산재되어 있고 또한 인삼같은 한약재는 독립적으로 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등 한약이 일반 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서 독립적인 한약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약도매협회는 연수교육에 이어 전국회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전한약도매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종운
200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