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대약 처방담합 근절기구 운영
약사회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대약은 개정약사법의 통과로 의약분업제도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약은 중앙에 담합근절 감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도약사회와 각급약사회에 담합근절감시단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활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약의 담합근절감시단의 주요 단속 사항은 △일반의약품 실거래가 미만 판매행위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부를 면제하는 행위 △의·약사간 고질적인 담합행위 △의료기관·제약·도매상에 의한 위장 직영약국 운영 등이다.
대약은 중앙에 설치할 담합근절상황실을 통해서는 담합행위 근절대책 지침을 마련해 복지부 담합방지 감시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복지부 의약분업 특별감시단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 및 지역약사회에서 운영할 담합근절감시단에서는 △지역단위 담합행위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실시 △담합행위 요양기관 현지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리스트 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약은 6일 중앙 담합근절기구 상황실, 각 시·도 및 지역별 담합근절감시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8월 한달간은 홍보와 교육 기간으로 설정했다.
특히 대약은 8월에는 일반의약품 실구입가 미만 판매행위와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10월부터는 의·약사간 담합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대약은 시·도약사회별로 위촉된 약가조사원을 담합근절기구 구성요원으로 활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임명된 약사조사원은 서울 144명, 대구 45명, 인천 45명, 광주 30명, 대전 28명, 강원 49명, 경남 31명, 제주 30명 등 총 402명이다.
김용주
200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