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간이과세약국 무조건적 일반과세 전환 부당”
처방 조제도 거의 없이 연간 매약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약국까지 무조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국세청의 일방적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국 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오는 7월1일부로 기존 간이과세자 약국을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하고 향후 약국 신규 개업 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2008-23)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약사는 365일 환산 연간매약매출액(조제매출은 배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약국은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해 부가세가 일반과세자일 경우보다 1/7 수준으로 부담이 경감됐지만 이번 고시로 인해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약매출액이 적어도 조제매출액 중심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리는 약국은 문제가 없지만, 처방전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약매출도 경미한 실질적인 영세 약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조건 적용되는 부가세액 증가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
더욱이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고시를 6월10일 발표하고 고시가 발표되기도 전에 근거 명시나 배경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통보부터 하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가세과에 이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소한 해당 사업자단체에 사전 통보해 주는 것이 국민을 섬긴다는 현 정부 부처의 자세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응일 약사는 이에 따라 영세한 약국은 해당 고시가 인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해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전환 조치는 현재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우송하고 변경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 게시하면 된다.
더불어 6월30일 업무 종료 후 일반의약품 재고조사를 실시해 재고품신고서를 작성, 7월25일 부가세신고시 첨부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세 설명: 대한약사통신 내 ‘세무Q&A' "세무서의 과세유형전환통보에 대한 대책“ 참조)
한편, 이같은 개정 고시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시 지역, 광역시(읍, 면 지역 제외)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개정 고시 원문.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8-2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523111 양약 소매업:약국을 신설)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국 세 청 장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적용
할 수 있다.
아래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 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 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김지호
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