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거점약국 비중 10%로 확대해 접근성 높이자"
대한약사회가 거점약국 비중을 시군구별로 10% 이상을 지정해 환자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추정환자나 의심환자와 접촉이 빈번한 거점약국 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예방백신 우선투여대상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약국 운영 및 정책지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일일투약 보고서 보고기일도 연장과 항바이러스제 단독 처방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약사회는 현재 거점약국은 567개로 전체약국의 3% 수준이라고 밝히고 접근성이 불편해 환자가 거점약국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점약국 지정 초기에 보건소에서 지역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보건소와 치료거점병원 인근 약국으로 선정돼 거점약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군구별로 최소한 10% 이상은 거점약국으로 지정해 환자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얘기다.
또,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거점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반영해 일반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거점약국 종사자를 반드시 예방백신 우선투여대상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신종플루 추정환자나 의심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빈번한 거점약국 약사와 종사자는 지역감염 확산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만큼 백신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원외 처방에는 하나의 처방전에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등이 동시에 처방돼 항바이러스제 이외의 의약품이 거점약국에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처방변경과 수정, 대체조제 등으로 조제시간이 지연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
또, 대한약사회는 이들 거점약국에 대해 수가나 우선 백신접종 대상, 개인보호장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약국 운영 및
정책지원에 대한 의견
대한약사회 2009.8.27
1. 거점약국 확대 및 거점약국 수정변경 업데이트 실시간 반영
○ 현 거점약국은 전국적으로 567개소로 전체약국의 3%수준임.(치료거점병원의 경우 전체병원의 30%수준)
○ 환자는 거점약국이 없다고 불만토로(접근성 확대 필요)
- 거점약국 초기 지정당시 보건소는 지역약사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되거나, 보건소 및 치료거점병원 인근 약국으로 선정되어 거점약국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최소한 10%이상은 거점약국으로 지정하여 환자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 현재 거점약국은 지역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반영되지 않아, 약국과 환자간 불신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약국 변동상황의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일반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거점약국 약사, 종사자 등 신종플루 예방백신 우선 투여 및 개인 보호장비 우선 지급
○ 신종플루 추정 및 의심환자와의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빈번한 거점약국의 약사 및 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예방백신 우선투여대상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아울러 거점약국 뿐만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약국에는 호흡기질환(감기, 독감 등)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환자 및 일반인 등 불특정다수인의 내방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지역감염 확산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감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 따라서 거점약국을 비롯한 전국 모든 약국 종사자(약사, 종업원포함)도 우선 예방백신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3 신종플루 항바이스러제(타미플루, 리렌자) 합리적 처방 지침 마련 및 일일투약보고서 보고기일 연장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항바이러스제만 단독으로 처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항바이러스제 원외처방시 하나의 처방전에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소염제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하여 거점약국에 항바이러스제 이외의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처방의사와 처방변경, 수정, 대체조제등 사전협의과정에서 환자대기시간이 늘어나거나 처방의사 부재등 사전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이외의 의약품을 조제투약받기 위해서 다른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항바이러스제 원외처방시 항바이러스제를 단독으로만 처방토록 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의료기관의 항바이러스제 비급여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 현재 타미플루등 항바이러스제는 국가비축 무료지원 타미플루이외에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으며, 거점약국이외의 약국에서는 보유중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원외처방을 남발하여 환자가 거점약국에 항바이러스제 조제투약을 요구하는 등 환자와 거점약국간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치료거점병원(고대구로병원 등)에서도 항바이러스제 원외처방을 발급하고 있는 바,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간 항바이러스제 조제투약에 대한 역할분담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거점약국 일일투약보고서 보고기일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 일일투약보고서 제출기일이 당일 오후4시까지 규정되어 있어 보고기일의 촉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바, 보고기일을 익일 오전11시까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4. 거점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거점약국에 대한 환자 문의 급증, 일반환자의 거점약국 기피현상 등 과중한 행정업무와 경영상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약국도 신종플루 확산방지등 방역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거점약국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이 마련이 시급합니다.
○ 이에 현재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동등한 수준(수가, 우선 백신접종대상, 개인보호장비 등)의 인센티브 등 지원이 거점약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치료거점병원등에서 겪고 있는 고충은 거점약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의료계에 치우친 정책적 접근보다는 의약계에 대한 형평성이 이 유지되는 가운데 방역관리 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임채규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