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과잉 수사’…국회 재검토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30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리베이트 처벌을 받고 죽음을 택한 동료 의사를 애도했다.
의협은 동료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겪었을 크나큰 고통에 함께 아파한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고인의 죽음이 리베이트와 연관되어 보도되거나 공론화되는 것을 염려하며 “협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 등 일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단언 할 수 없으나 사망 전 의약품판매상으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로 검찰에서 6주간의 구속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짐작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이나 기타 보건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되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만 3년 이후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고인은 영구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라 여겨 크게 상심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의협은 “한달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지나친 과잉수사로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에 다시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나 정부 측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며 “사회와 국민을 향해 이 제도의 모순점과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다”고 방침을 밝혔다.
대회원 서신문 전문 <시흥 회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지난 9월 22일 경기도 시흥에서 개원하고 있던 우리의 동료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인이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겪었을 크나큰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접한 저희 집행부는 상근부회장과 직원들이 빈소를 찾아가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문제를 상의드렸고, 유족분들은 이미 떠나버린 고인에 대한 허망함과 추징금 문제 등 남겨진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을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리베이트와 연관되어 보도되거나 공론화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흥미위주의 가십거리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고인과 유족들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여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협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검찰의 강압수사 등 일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인의 죽음이 우리 사회와 의사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헤아려볼 것입니다. 알려진대로 고인은 사망 전 의약품판매상으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6주간의 구속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이나 기타 보건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되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만 3년 이후 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에도 고인은 영구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라 여겨 크게 상심하였다고 합니다.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자살을 선택한 정확한 이유를 단언할 수 없다 하나,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힘겨워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달 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너무 지나친 과잉수사로,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아마도 치욕스런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이 없었더라면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협회를 비롯한 우리 의료계가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짊어졌더라면, 이리도 허망하게 동료를 떠나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에 다시금 분노하며, 소중한 회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과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우선적으로 국회나 정부 측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며, 사회와 국민을 향해 이 제도의 모순점과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협회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외에도 의료분쟁, 현지조사, 세무조사 등으로 곤란을 당하시게 될 때, 언제든 가까운 지역의사회나 의협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의협 홈페이지에는 회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변호사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회원 여러분!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한의사협회가 항상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인이 부디 생전의 시름을 놓고 하늘에서 편히 영면하길 바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여러분을 지켜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배상
최재경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