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수가가 2.5%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된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고,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가 인상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069원에서 내년 5,211원으로 평균 142원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현재 노인인구 5.8%인 32만명으로, 노인 수 증가와 대상자 확대에 따라 내년 3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규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