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전라남도약사회, 법인약국 저지에 '회무 올인'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 및 2013년도 최종이사회 개최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이태식)는 지난 18일 여수 카멜리아 전주회관에서 법인약국 저지 임원 결의대회를 겸한 2013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저지에 회세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라남도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영리법인약국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 하재천 부회장)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남도약 및 시군구약사회 총회시 법인약국 저지 현수막, 피켓, 머리띠 등 제작·배포, 분회별 SNS대화방 개설 등의 방법을 동원해 법인약국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총회는 약대 6년제 등으로 인하여 관리약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약사인력풀제(프리랜서관리약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새해 사업계획 및 1억 7,943만여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정기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태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사업을 통한 면대 및 카운터 척결 운동, 심평원 청구불일치, 팜파라치 문제 대처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 한해는 , 약사회 최대 현안인 영리법인약국 저지에 올인하자"고 말했다.
성 명 서
약국 영리법인 철회하라. 의약료의 영리화 기도 철회하라.
지난 2013년 12월에 기재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촉발된 약국 영리법인 문제가 악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는 기재부의 명령을 받은 복지부가 ‘유한책임회사’라는 구체적인 형태까지 지정하고 이를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해야 할 복지부가 모든 사안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풀어 젖히는 기재부의 하수인인양 행동하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래 1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한미FTA, 약대 신설ㆍ증원, 약국의 투명화, 대형화, 현대화, 약국가 내부의 자정운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재부와 복지부가 12년여나 지난 당시의 헌재판결만을 근거로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밀어붙이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한사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이 약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대 자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약사만의 법인 허용은 한시적인 눈가림일 뿐이다. 당장은 약사만의 법인이라지만 이는 곧 일반인(법인을 포함)에게도 약국 개설 허용의 디딤돌이 되어 거대 자본이 약국가에 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당연한 수순으로 이들 거대 자본이 “기업형 체인약국들을 도입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들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약국들은 줄도산 할 것이다. 또 그로인해 지역약국들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은 지금에 비해 훨씬 떨어질 것이며,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하여 영리 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2002년 당시 헌재의 판결문 안에 있던 내용이다. 이러한 우려를 헌재 스스로가, 당시의 판결문 안에서 밝히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헌재를 포함해 현재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 영리법인을 한사코 허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약료서비스 시장을 거대 자본에게 들어다 바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이런 태도가 때마침 의료계와 대다수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과 원격진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의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정부는 한사코 의약료 영리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실질적인 대운하 사업을 단순 4대강 사업으로 부르며 국민을 기만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일반 소비재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른 의약료 서비스 시장을 몇몇 거대자본에게 들어다 바치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쓰여 있다. 현 정부는 헌재의 약사법 불합치 판결을 빙자해서 "돈이 있는 국민" 만을 위한 약국 영리법인을 만들겠다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 약사들은 이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18일
전 라 남 도 약 사 회
김용주
201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