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정책, 국민건강 위협한다"
약사회를 포함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을 외면한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히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의견은 묵살한 채 복지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 붙여 강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어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돼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의료인 역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보건의료단체의 설명이다.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강행한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다면서 관련 정책 폐기와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서]
복지부는 국민건강 외면하는 밀어붙이기식 '의료 영리화' 강행을 중단하라!'의료의 자본종속-환자의 평등 진료권 박탈' 누구를 위한 의료 영리화인가?지금이라도 '의료 영리화' 정책 폐기에 대한 논의에 나서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11일부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 허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이에 관련 정책에 대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묵살한 채,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의료 영리화 정책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진료에 전력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여 보건복지부가 강행한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에 대한 폐기와 대국민 사죄를 보건복지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 일동은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억지 춘향식의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충고한다.다시 한번 보건의료단체 일동은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 6. 1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채규
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