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약국 '계도기간' 필요하다
오는 5월 18일부터 실시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약국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23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2017년 최종이사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스템을 약국에 적용해 시범운영을 해 볼수 있는 기간은 짧은데 착오로 인한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오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표했다.
시스템 정착도 전에 보고 의무 위반, 재고 불일치 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마약류 취급을 포기하는 약국도 생길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도 불편을 초래 할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대한약사회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시행 대비 전문단체 간담회'를 열고 보고체계 시연회를 열었다.
약국의 마약류 보고방식에 대한 웹보고, 파일업로드 보고, 연계보고 등에 대한 시연회가 진행 됐으며, 약사회 등 전문단체들의 요구사항의 수용여부 등도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취급자(약국, 병원 등) 의견을 반영해 중점관리 대상 의약품으로 마약과 지정 향정(프로포폴)'과 일반관리대상 으로 '지정 이외 향정, 동물마약류 등을 구별해 관리하고, 보고기간을 중점관리는 취급일로 7일이내, 일반관리는 취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등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구입서·판매서 삭제 및 향정 제고 차이(3%미만)은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폐지한다.
제도 시행 후 취급자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 운영은 식약처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취급자들이 정책 수용을 할수 있어야 하지만 기간에 대한 것은 확정 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연계보고가 가능한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계 여부에 대한 약국가의 우려도 상황을 조금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연계보고는 내부 관리용 SW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보고로 취급자별로 사용하는 내부관리용 SW의 마약류 취급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입력하지 않고 보고하는 방식이다. 다량·다빈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적합한 형태다.
그러나 현재 수십여개의 청구 프로그램 중 연계가 진행된 것은 유팜과 팜IT3000 두 개 뿐으로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들은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비용마저 약국가의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니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취급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연계보고 기능을 개발하는데 샘플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든지, 기술상담을 한다든지 등 기술지원사업비 항목으로 8억정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팜과 팜IT3000이 전체 약국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두 곳을 면저 연계했다. 26종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보고 협의체를 구성해 3월말까지 연계를 완료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연계해 12월까지는 연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의체 들어와있는 26개 업체 중 완료된 유팜, 팜IT3000 2군데 외에도 11군데가 개방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약류 취급이 적은 약국의 경우, 연계보고가 아니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에서 직접 입력·보고하는 웹보고 방식으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식약처와 논의 중"이라며 "그동안 해온 마약류 관리를 수기 방식이 아닌 웹이나 프로그램으로 옮겨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의무화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며, 3월 회원 가입(2차 교육 시작), 4월 재고등록 및 보고가 시작된다.
최재경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