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실 소유주 처벌 미흡…약사만 피해
입력 2007.08.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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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의 실 소유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면대업주에 의해 고용된 약사에게만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정작 업주에게는 처벌조항이 미흡하기 때문.

실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선고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실 소유주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는 29일 분회장 회의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면허대여 약국 척결 의지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장복심의원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면허대여 약국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면허대여 약사만을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면대약국 업주에 대해서 적절한 제제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면허대여 약국의 업주에게도 응분의 처벌을 가함으로써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면대약국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며 "특히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대약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 처벌법안’을 바탕으로 각 시도에 공문을 발송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14일까지 전국에 있는 약사회 지부 및 산하 분회를 통해 면대약국에 대한 보고접수를 받는다.

약사회는 실소유주가 급여비용 통장을 관리하는 행위 혹은 개설약사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약국 주변인들로부터 개설약사가 실제 소유주가 다르다는 증언 등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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