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향정사건 면대업주 고발 두고 고심
약사 향정사건,"면대 및 불법 한약조제판매 행위 고발"
입력 2007.07.11 12:35 수정 2007.07.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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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가 향정사건과 관련한 약국의 면대행위 및 업주의 불법 한약조제판매 행위 고발을 두고 고심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부산시약에 따르면 약사회는 J약사와 면담 후 K업주의 불법 한약조제처방 제출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약사는 K업주가 한약을 직접 조제한 처방전을 가지고 있고, 서로 면허대여 행위도 인정하는 상태다.

약사회가 불법한약조제, 면대 고발을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업주와 약사 모두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부산시약 관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업주와 약사간 합의를 우선 주선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에 따라 한약조제부분을 먼저 고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J약사는 한약조제장부를 약사회에 전달할 것을 약속 하면서 면대부분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약사가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 업주의 불법사실을 약사회 차원에서 신고할 것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또"약사도 면대 부분을 책임져야 하고 업주도 한약조제, 면대부분에 책임이 있다"며 "업주와 약사의 원만한 협의 도출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부산시약사회 모 회원은 "부산시 약사회는 옥태석 집행부의 출범 후 '팜-클린 운동'을 통해 불법약국, 면대 약국, 도매직영약국 척결을 강조한 만큼 확실한 증거와 면대가 확인 된 이상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회원은 "약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을 위해 난매, 면대, 담합, 카운터 척결 등은 최우선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며 "약사법을 잘 지키고 약사회에 적극 협조하는 선량한 회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면대약사에게는 손해가 미치겠지만 면대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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