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팜코카드 캐쉬백 상향조정
제일은행과 재협약 체결
입력 2007.07.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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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제일은행과 팜코카드에 대한 단체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직전의 캐쉬백은 전월 결제금액의 0.8%(회원 0.5%, 분회 0.2%, 경기도지부 0.05%,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0.05%)였으나 금번 재협약을 통하여 1.05%(회원0.7%, 분회 0.25%, 경기도지부 0.05%,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0.05%)로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분은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된다.

또 월 결재금액 한도를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3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사용금액의 Cash Back 서비스를 통하여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비로 인한 금융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약은 "이번 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카드사에 대한 약사회의 byuing power를 증대함으로써 향후 카드 수수료등의 협상시 약사회의 영향력을 확대의 도모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카드에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 기금 조성'이라는 홍보 문안을 카드 전면에 표시함으로서 약사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위상제고를 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기배 회장은 "제일은행에서 캐쉬백 서비스등 다양한 회원 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월 사용한도가 부족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다며 월 사용한도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제일은행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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