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아닌 법적 의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60년 만의 전면 개편…3교대 고려한 ‘배치상수 4.8’ 도입
입력 2025.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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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 변화가 예고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가 수립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개했다. 해당 기준안은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중심이 돼 마련됐다.

TF안의 핵심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의 ‘권고 기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산하지만, 최저 등급에도 최소 기준이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교수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입원료와 실제 제공되는 간호 수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성인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027년 8.4명, 2028년 7.2명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등은 병동 특성과 환자 중증도를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응급실의 경우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단계별 최소 배치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TF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병동의 근무 현실을 반영해 ‘배치상수 4.8’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간호사 1명이 24시간 환자 곁에 상주하기 위해 실제로 최소 4.8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휴무와 3교대 근무를 고려한 산출 방식이다. TF는 간호사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 배치상수를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인력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최소 배치기준의 법제화와 함께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의원은 “업무량 기반의 배치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법제화와 함께 지역·중소병원의 인력 격차를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마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배치 기준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의료의 질과 간호사 처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간호법에 명시된 정책 수립 의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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