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을 둘러싸고 한의사를 배제한 조항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신 합법화를 통해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특정 직역에만 허용하는 방식은 의료계 갈등과 국민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문신사법은 의료인 중 양의사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헌적 차별 행위”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한의사 배제는 국민 기만이자 반민주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시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왔고, 이미 레이저와 두피 문신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서 한의사가 제외된 것은 “상식과 합리성을 저버린 폭거”라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변경한 것을 두고 “권한 남용이자 입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문신 시술을 양의사만 가능하도록 국한한 것은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국민 권리 보장의 당연한 상식”이라며 “부당한 차별이 바로잡힐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에이비프로,셀트리온과 HER2 양성암 치료제 미국 FDA IND 제출 |
| 2 | 오스코텍, 사노피에 1.5조 규모 기술이전 성공…타우 타깃 신약후보 'ADEL -Y01' |
| 3 | 신테카바이오, 파노로스바이오에 '다중표적 항체 5종' 기술이전 성공 |
| 4 |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Q 누적 평균 상품매출...코스피 5.4%, 코스닥 10.7%↑ |
| 5 | 무약촌 앞세운 안전상비약 확대 기류에…약사회는 ‘원칙대로’ |
| 6 | 퓨쳐메디신, MASH 섬유화 신약후보 ‘FM101’ 미국 후기 2상 추진 |
| 7 | 메디포스트,2050억 규모 자금조달 계약..미국 3상-글로벌 상업화 '가속' |
| 8 | 펩트론, 펩타이드 기반 장기지속형 의약품 신공장 건설 |
| 9 | 시민 10명 중 9명 “임신·수유 중 약사 전문상담 필요” |
| 10 | ‘제줄라’+‘자이티가’ 복합제 FDA 적응증 플러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을 둘러싸고 한의사를 배제한 조항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신 합법화를 통해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특정 직역에만 허용하는 방식은 의료계 갈등과 국민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문신사법은 의료인 중 양의사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헌적 차별 행위”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한의사 배제는 국민 기만이자 반민주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시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왔고, 이미 레이저와 두피 문신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서 한의사가 제외된 것은 “상식과 합리성을 저버린 폭거”라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변경한 것을 두고 “권한 남용이자 입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문신 시술을 양의사만 가능하도록 국한한 것은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국민 권리 보장의 당연한 상식”이라며 “부당한 차별이 바로잡힐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