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계 명칭, 양의계 전유물 아냐”…한의계, 일제 잔재 청산 촉구
광복 80주년 맞아 “한의사 배제한 용어 사용, 역사적 왜곡”
“중립적 용어 정립 통해 보건의약분야 진정한 광복 이뤄야”
입력 2025.08.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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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한의계가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의사’, ‘의료계’ 등 중립적 용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올바른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이전인 1900년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내부령 제27호 ‘의사규칙’에는 한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 

‘종두법’으로 알려진 지석영 선생 역시 당시 의생면허 6번을 보유한 대표적 한의사로,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인 관립의학교 설립을 주도하고 교장을 지냈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한의학 말살 정책을 본격화했다. 광제원에서 한의를 축출하고, 1913년 조선총독부령 ‘의생규칙’을 통해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했다.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한의사 양성제도마저 폐지됐다. 반면 양의학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확산돼, ‘의사=양의사’라는 인식이 고착됐다.

한의계는 “‘의사’는 국어사전에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다”며 “양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를 모두 포함하는 중립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의 사회를 뜻하는 단어지만, 일부 양의계에서는 이를 자신들만의 호칭처럼 오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보건의약분야 곳곳에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며 “이제라도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계와 양의계’, ‘의료계’ 등 용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양의계의 반성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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