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양의사 독점 구조부터 해소해야"
예방접종·건강검진·의료기기 활용 등 한의사 참여 가로막는 제도 개선 시급
독점권 완화로 한의사 역할 확대 시 위기 대응 수단·의료 접근성 강화 가능
입력 2025.08.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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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로 의료대란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만 2000명을 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의료체계 문제로 진단했다. 수십 년간 정부가 양의계에 휘둘리며 형성한 ‘양의사 독점 구조’가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해법으로 의료이원화 제도 아래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의사에게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예방접종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양의사 외 보건의약 직능의 예방접종 안전성을 인정하고, 미국·캐나다·EU·호주 등에서 간호사·약사도 접종을 시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행령·하위법령 미비로 실제 건강검진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급여화와 시행규칙 개정을 미루면서 사용이 제한된 점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건강검진·의료기기·의약품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 정부가 의료대란 시 양의계 외 다양한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양의사 독점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제2의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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