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임”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 즉각 진행 △경상환자의 치료 제한 철회 및 향후 치료비 정당하게 지급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경상환자 분류체계 전면 재검토 및 의학적 근거 기반 기준 마련 △중재위원회 구성 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 참여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먼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며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진료기록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현재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불합리한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험사 측의 의견만 반영되고 정작 환자와 의료인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공정한 조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중재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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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임”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 즉각 진행 △경상환자의 치료 제한 철회 및 향후 치료비 정당하게 지급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경상환자 분류체계 전면 재검토 및 의학적 근거 기반 기준 마련 △중재위원회 구성 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 참여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먼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며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진료기록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현재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불합리한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험사 측의 의견만 반영되고 정작 환자와 의료인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공정한 조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중재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