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원,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인상 '재정 자립성 확보'
19일 제2차(임시) 이사회 개최...만장일치로 가결
입력 2024.08.21 06:00 수정 2024.08.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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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평원 이사장.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대업, 이하 약평원)은 지난 19일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약평원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 및 2025년도 평가인증 기본 계획(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올해 4월 7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평가인증의 질 관리 제고와 제2주기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도부터 원가 분석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타 보건의료인 평가원 수준의 재정적 자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따른 것이다.

또 타 보건의료인 평가원(의평원, 한평원, 치평원 등) 대비 열악한 재정의 약평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약평원은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날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기 평가인증비(직접비)에 연간 인증유지비(간접비)를 도입하는 방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기평가인증비(2,500만원)와 연간 인증유지비(500만원)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적용 시기는 1년을 유예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어 내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인 총 18개 대학 중 정기평가 7개 대학, 중간평가 10개 대학, 재평가 1개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기본 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이사회엔 김대업이사장과 오정미원장, 장춘곤상임이사 등 집행부와 최광훈(대한약사회장),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미옥(대한약학회장) 이사 등 이사진과 함께 이민희, 이종길 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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