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상반기 감사 수감..."보건의료위기 대응책 강구"
7월 25, 26일 양일 실시...회무-회계 전반-위원회별 실적 검토
입력 2024.07.27 06:00 수정 2024.07.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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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좌석훈, 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대한약사회 감사.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2024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조덕원·최재원·좌석훈)은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올해 상반기 대한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선 조직과 인력 및 위원회별 사업 실적에 대한 확인과 검토도 이뤄졌다.

감사단은 상반기 감사 결과에 따라, 지도사항으로 전자처방전 제도 조기 도입 노력 등 보건의료위기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과 비대면 진료 및 간호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한약사 문제의 근본 해결 대책과 약국 행위 수가 개발 및 인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이하 지도사항 전문]

1. 조직과 인력
 1) 임직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
     -대외업무 인력의 보완
     -통합홈페이지 총괄 관리자 지정할 것
 2) 정관 및 규정에 안 맞는 조직은 정비할 것
     -긴급성이 해소되면 해체 또는 정비
 3) 회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대의원, 연수교육, 선거 유권자

2. 계약 및 회계
 1) 입찰요건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용역발주 할 것
 2) 약사회 주관 비예산 사업도 충실히 보고 할 것

3. 위원회 사업 정책
 1) 보건의료위기 사항에 대한 대응책 강구
     -전자처방전 제도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장기 처방전 분할 조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비상상황 시 약사 조제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 비대면 진료 및 간호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
     -비대위 재편 및 조직개편
     -보건의료체계에 안 맞는 간호법 조항 저지
 3)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
 4) 약국 행위 수가 개발 및 인상방안 마련할 것

4. 위원회 사업 민생
 1) 회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불용재고약 처리와 정산을 위해 노력할 것
     -품절약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2) 통합 홈페이지(교육, 회원, 신고, 소통) 개선으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건강기능식품위원회
     -스포츠약사TF
 3)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할 것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일반인 정보 개선
     -FAPA 서울총회 주제 선정에 참고할 것
     -대중매체(라디오 등) 및 SN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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