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해체' 국회서 다뤄진다...한의협 "즉각 시행해야"
한특위 해체 청원, 26일 만에 국민 5만명 동의 얻어
한의협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한특위 해체 즉각 시행하라"
청원 동의 종료일 27일...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체 여부 다뤄
입력 2024.03.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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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기한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동의 종료일인 3월 27일보다 앞선 지난 22일 오전에 이미 5만명을 돌파했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11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한특위의 해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페이지 캡처.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차기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한특위 해체 촉구와 청원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내달 1일 회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 차기 회장은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스스로 한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한특위 해체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 산하 한특위가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이고 맹목적으로 폄훼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실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겁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는 것.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윤 차기 회장은 “앞으로 한특위 해체와 올바른 한의약 정보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2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에 의거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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