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약 배달 허용은 국민건강 위협, 공약 철회해야"
21일 늦은 오후 분회장 회의 개최 후 성명서 채택
"누구를 위한 약 배송인가...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약 배달 허용-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체계 사설플랫폼에 종속되는 것 '경고'
입력 2024.03.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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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약사회관 전경.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약 배달 허용이 채택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21일 늦은 오후 제1차 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책을 논의한 후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누구를 위한 약 배송 허용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 배달 허용은 거대자본에 의한 보건의료시장 잠식을 의미하며, 결국 안전보다 편의성과 상업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선을 앞둔 현 시점 혹세무민의 표를 얻으려는 국민의힘의 계산된 의도를 비난했다.

또 엔데믹 이후 강행된 비대면 진료로 확인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탈모, 비만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남발하고 있으며, 사설 플랫폼 이용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위,변조 우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키고, 의약품 불법 유통을 조장할 우려 또한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약 배달까지 허용하게 되면 복약지도 과정에서 처방검토를 통한 오류와 상호금기 등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게 경기도약사회의 지적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전달과정에서의 변질, 훼손, 지연 우려와 함께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는 사회적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 배달 허용과 비대면 진료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사설플랫폼과 배달업체에 종속됨을 의미한다”면서 “현행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설플랫폼, 배달업체의 뜬금없는 개입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피해와 경제적 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 일동은 “약 배달 허용 총선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분노유발자 역할을 자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약 배달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동조하는 정당,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국민의힘은 금번 약 배달 허용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누구를 위한 약 배송 허용인가 !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 배달 허용이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거대자본에 의한 보건의료시장 잠식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의힘은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상업적 이익을 선택한 것으로 총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혹세무민의 표를 얻으려는 계산된 의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5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하향조정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되었어야 마땅한 제도였으며 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엔데믹 이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행된 비대면 진료로 확인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탈모, 비만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남발하고 있으며, 사설 플랫폼 이용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위,변조 우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키고, 의약품 불법 유통을 조장할 우려 또한 크다.

여기에 더해 약 배달을 허용하게 되면 복약지도 과정에서 처방검토를 통한 오류와 상호금기 등을 걸러낼 수 없으며 전달과정에서의 변질, 훼손, 지연 우려와 함께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는 사회적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이 자명하다.

약 배달 허용과 비대면 진료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사설플랫폼과 배달업체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의기구인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민을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

현행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설플랫폼, 배달업체의 뜬금없는 개입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피해와 경제적 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 일동은 작금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태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약 배달 허용 총선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분노유발자 역할을 자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약 배달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동조하는 정당,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국민의힘은 금번 약 배달 허용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22.

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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