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과 관련, 간호사 추가 업무에서 심전도와 초음파는 제외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심전도, 초음파 검사, 채혈은 임상병리사 업무영역이기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검토 결과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수행의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안에서 진료지원행위 내용 중 다른 사항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예시안 검사2 항목에서 심전도와 초음파는 임상병리사의 영역이고 현재에도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돼 있는 임상병리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전도와 초음파는 추가업무기준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협회 얘기다.
협회는 “현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대응 중이며 협회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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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과 관련, 간호사 추가 업무에서 심전도와 초음파는 제외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심전도, 초음파 검사, 채혈은 임상병리사 업무영역이기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검토 결과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수행의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안에서 진료지원행위 내용 중 다른 사항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예시안 검사2 항목에서 심전도와 초음파는 임상병리사의 영역이고 현재에도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돼 있는 임상병리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전도와 초음파는 추가업무기준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협회 얘기다.
협회는 “현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대응 중이며 협회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