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트 이용자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는 요트 업체,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약계 현안에 대응하는 약사 모임인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는 14일 "부산시 소재 A 요트업체가 3년 이상 멀미약을 무상 제공한 것이 확인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약사법 위반' 죄명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밝혔다.
실천약 관계자는 "지난해 캠핑장 일반의약품 판매 사건에 이어 휴양지에서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약에 따르면, A 요트업체는 요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어도 최근 3년 간 멀미약을 무상 혹은 판매를 해왔다.
실제로 A 요트업체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작성한 후기 글 중 상당수에는 '매표소에서 멀미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 내용과 사진이 담겨 있다. 후기 글에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가 멀미약을 개봉 후 소분해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실천약은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2월 7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실천약은 요트 티켓값에 의약품 값이 포함돼 있던, 무상으로 제공했던 모두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근무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약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의약품 개봉 판매도 위법행위이다.
선실 내 의약품 비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을 보더라도 '요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실천약은 강조했다.
선원법 52조 2항에 따르면, 선원을 위해 선실 내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지만 이는 △5000톤 이상의 선박이어야 하고 △의료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의료관리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8세 미만은 될 수 없다.
실천약 관계자는 "A 요트업체의 멀미약 일반의약품 무상 제공은 사업적 이득을 위한 행동이고, 요트업체 소재지가 의약품 판매 취약지역도 아닐 뿐더러, 기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해온 게 확인된 만큼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코아스템켐온, 15억 규모 범부처재생의료 사업 선정…CRISPR 'ALS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
| 2 | 에스티큐브,대장암 2상 초기 데이터 미국임상종양학회 발표 |
| 3 | 한국,의약품 파이프라인 수 세계 3위...국내,대웅제약 ‘최다’ 보유 |
| 4 | 100만 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초읽기'… 제약·AI 신약 생태계 지각변동 예고 |
| 5 |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개막…AI·데이터 기반 약학 패러다임 전환 |
| 6 | 노브메타파마, '고시페틴 제조방법' 국내 특허 취득 |
| 7 | 셀트리온, ADC 신약 3종 ‘환자 투약’ 돌입.. 글로벌 신약기업 도약 가속 |
| 8 | [칼럼] DJ 아비치(Avicii) 8주기에 울려 퍼진 레볼루션의 췌장암 신약 3상 성공 소식 |
| 9 | 모더나 인플루엔자+코로나 복합백신 EU 허가 |
| 10 | 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 새 닻, 위원장에 '종근당 문종훈 이사' 추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요트 이용자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는 요트 업체,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약계 현안에 대응하는 약사 모임인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는 14일 "부산시 소재 A 요트업체가 3년 이상 멀미약을 무상 제공한 것이 확인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약사법 위반' 죄명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밝혔다.
실천약 관계자는 "지난해 캠핑장 일반의약품 판매 사건에 이어 휴양지에서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약에 따르면, A 요트업체는 요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어도 최근 3년 간 멀미약을 무상 혹은 판매를 해왔다.
실제로 A 요트업체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작성한 후기 글 중 상당수에는 '매표소에서 멀미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 내용과 사진이 담겨 있다. 후기 글에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가 멀미약을 개봉 후 소분해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실천약은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2월 7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실천약은 요트 티켓값에 의약품 값이 포함돼 있던, 무상으로 제공했던 모두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근무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약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의약품 개봉 판매도 위법행위이다.
선실 내 의약품 비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을 보더라도 '요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실천약은 강조했다.
선원법 52조 2항에 따르면, 선원을 위해 선실 내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지만 이는 △5000톤 이상의 선박이어야 하고 △의료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의료관리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8세 미만은 될 수 없다.
실천약 관계자는 "A 요트업체의 멀미약 일반의약품 무상 제공은 사업적 이득을 위한 행동이고, 요트업체 소재지가 의약품 판매 취약지역도 아닐 뿐더러, 기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해온 게 확인된 만큼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