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법 위반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엄벌해야"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수의사 원외처방전 발행에도 약국 공급 거부 지탄"
입력 2023.10.06 06:00 수정 2023.10.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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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달 26일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약사회  강병구 동물약품이사(오른쪽)와 이동훈 고문변호사.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강병구 동물약품이사가 지난달 26일, 서울남대문경찰서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한국베링거동물약품의 공급 거절행위가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동물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고 특정 도매상, 동물병원 등에만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해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한국베링거동물약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후속조치인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용의약품 유통 정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형사 고발 건은 2013년 일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사가 동물약국으로의 제품 공급을 거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과 달리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발 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강병구 동물약품이사는 “수의사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동물 보호자가 조제를 위해 동물약국을 방문하지만 동물약국에서 조제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약사회에서는 해당 제약사에 제품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국베링거동물약품에서 공급 거부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는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통경로를 정상화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공급 거부 제조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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