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전면 비판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1일 “정춘숙 위원장의 주장은 간호협회 김원일 전문위원이 지난 5월 16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와 판박이처럼 똑같다”며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협회의 앵무새가 되었나 착각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이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또 “간협이 주장한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관련이 없는 동문서답으로써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바 우리 간무협이 이를 문제라고 한 적 없다”고 일침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라는 것.
간무협은 “이 때문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라는 간협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다”라며, “2012년 전에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다. 이후 평택국제대학교에서 2012년~2013년 간호조무과 신입생을 모집했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2014년~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일 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못박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결과 2018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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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전면 비판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1일 “정춘숙 위원장의 주장은 간호협회 김원일 전문위원이 지난 5월 16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와 판박이처럼 똑같다”며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협회의 앵무새가 되었나 착각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이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또 “간협이 주장한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관련이 없는 동문서답으로써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바 우리 간무협이 이를 문제라고 한 적 없다”고 일침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라는 것.
간무협은 “이 때문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라는 간협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다”라며, “2012년 전에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다. 이후 평택국제대학교에서 2012년~2013년 간호조무과 신입생을 모집했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2014년~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일 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못박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결과 2018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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