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한약사 면허 구분 구체적 활동 돌입
복지부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 요구·표준명찰 양식 강화 법령 개정 등 추진
입력 2021.03.05 06:00 수정 2021.03.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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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2월 24일 진행된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제4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제제 분류(구분) 및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행위 감독을 요청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및 약무정책과에 각각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약국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협조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한약사를 구별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7일 제1차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던 PIT3000을 무단 사용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형사고발 추진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TFT에서는 한약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시도약사회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담당 임원이 참석하도록 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실천하는 한약사회’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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